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6조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앙회의 대출규모 등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신용예탁금신용예탁금자산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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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7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규모는 법 제78조제1항제5호 가목의 사업을 관리하는 회계에서 상환준비금을 제외한 자금(이하 "신용예탁금"이라 한다)을 수납ㆍ운용하는 회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하 "신용예탁금자산총액"이라 한다)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②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7.20>
1.조합이 아닌 자가 개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로 인하여 그 개인에 대하여 대출하지 못하는 부분
2.조합이 아닌 자가 법인인 경우: 조합이 법 제42조에 따른 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대출한 경우로서 그 법인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대출이 필요한 부분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대한 대출을 하기 위하여 중앙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한 일시적인 단체에서 구성원 사이에 미리 협의된 대출조건에 따라 중앙회가 분담하여 그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에는 조합이 그 법인에 대출을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2017.6.27>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에서 정하는 지방은행과 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ㆍ대리점은 제외한다)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④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7.20>
1.동일한 개인에 대한 대출: 3억원
2.동일한 법인에 대한 대출: 30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500억원)
3.동일인 및 그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한 대출: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 이내
4.대출금액이 150억원(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하는 대출의 경우에는 300억원)을 초과하는 동일인 및 동일차주에 대한 거액대출의 총합계액: 제1항에 따른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규모의 100분의 50 이내
⑤제4항에 따른 대출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대출 등 대출한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7.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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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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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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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8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회의 조합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분으로 한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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