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소속공무원중중앙회장이금융위원회금융ㆍ회계위원회위원장학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6.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