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9조의9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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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중앙회의 검사ㆍ감독이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중앙회장이 조합의 이사장중에서 위촉하는 자 2인
2.법 제7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이사 중에서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4.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5.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자 1인
6.금융ㆍ회계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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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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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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