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의2 (경영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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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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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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