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 (경영건전성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경영건전성 기준위험관리기준자산건전성경영건전성보유기준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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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0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9.7, 2020.12.22, 2021.12.28>
1.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등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나.적립필요금액에 대한 대손충당금비율
다.퇴직금추계액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비율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가.자산건전성분류대상 자산의 범위
나.자산에 대한 건전성분류단계 및 그 기준
3.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가.재무 및 손익상황의 표시기준
나.충당금ㆍ적립금의 적립기준
다.채권의 대손상각처리기준
4.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가.위험관리의 기본방침
나.위험관리를 위한 경영진의 역할
다.위험관리에 필요한 내부관리체제
라.여신 심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기준
마.금융사고 예방ㆍ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5.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예탁금, 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한 대출금 보유기준
나.업종별 대출등에 대한 한도기준
다.유동성 부채에 대한 유동성 자산의 보유기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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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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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3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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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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