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2조 (경영관리의 요건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경영관리의 요건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기준자기자본각호당해부실대출금액대통령령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2.부실대출의 합계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법 제8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각호의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03.11.4, 2008.2.29>
1.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등 조합의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2.대출채권 등 조합이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기준
3.경영실태평가 기준
조합은 경영관리를 받게 된 때에는 법 제8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의 객장에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2영업일이내에 당해조합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일간신문에 공고내용을 게재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법ㆍ부실대출"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대출등의 합계액중 부실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당해부실대출금액.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