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4조 (경영관리의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조문 원문

제21조의4(경영관리의 기간)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기간은 6월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조합원의 보호 및 경영정상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관재인이 선임될 때까지 경영관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3.29, 2008.2.29>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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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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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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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