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의4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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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과징금을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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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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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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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의14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의9조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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