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제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한 경우로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한꺼번에 징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한 기한을 말한다)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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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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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조의6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지금 보는 조문
제34조의7 ·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의8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조의10 · 협의회의 구성제34조의11 · 협의회의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