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의3조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금액과징금판매가격이판매기간판매량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판매량은 판매기간 중 출하량에서 회수ㆍ반품ㆍ검사 등의 사유로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양을 제외한 수량으로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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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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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품목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이 경우 판매기간 중 판매가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판매가격이 변동된 판매기간별로 각각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을 과징금 금액으로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의1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의14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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