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의5조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2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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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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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2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1의2조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의2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의3조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의4조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의5조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32의6조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의7조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의8조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의9조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의10조 · 수익사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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