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의5(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 법 제50조의4제1항제4호(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50조의2제4항제1호라목에 따른 의약적 용도에 관한 등재특허권이 법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 또는 수입의 품목허가나 변경허가를 신청한 의약품의 효능ㆍ효과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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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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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 ·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32조 ·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조의2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조의3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조의4 ·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2조의5 ·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지금 보는 조문
제32조의6 ·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조의7 ·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 ·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 · 수익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