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의7조 (위반사실의 공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위반사실의 공표약사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내용처분위반사실공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약사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처분이 확정된 의약품등의 명칭
3.처분 대상자의 업종명,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위반 내용 및 위반 법령
5.처분 내용, 처분일 및 처분 기간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의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4의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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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지금 보는 조문
제34의8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의9조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의10조 · 협의회의 구성제34의11조 · 협의회의 운영제34의12조 ·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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