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4의2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과징금업무정지처분납부기한독촉장아니하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4.9.11, 2020.3.24>
③제2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면 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되, 서면에는 처분이 변경된 사유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 등 업무정지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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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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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약사법 시행령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2의12조 ·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의13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의14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제34의2조 ·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34의3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의4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의5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의6조 ·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의7조 · 위반사실의 공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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