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제32의10조 (수익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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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의10(수익사업) 법 제6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2.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3.그 밖에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2. 조문 관계도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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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업무 담당자의 교육ㆍ훈련. 의약품안전정보 관련 간행물 등의 제작ㆍ판매.
약사법 시행령 제32의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1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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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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