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의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대기환경보전법과징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수납기관부과이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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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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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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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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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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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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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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