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8조의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8.30,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4.8.30,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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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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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과징금의 부과기준
1.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과징금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이하 "해당 연도"라 한다)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미달성분(未達成分)(km/L)에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감(減)하여 산정한 값을 과징금 요율[원/(km/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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