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5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7>.
등록변리사지식재산처장등록신청과시작하려대통령령사람이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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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삭제 <2016.1.27>
③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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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리사의 결격사유 발생의 효력 및 결격사유로 인한 등록취소 시 변리행위 결격기간 등(「변리사법」 제4조, 제5조의3 및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변리사법」 제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변리사는 같은 법 제5조의3제1호에 따른 특허청장의 등록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여 변리사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변리사법」 제4조제4호의 “이 법에 따른 등록취소”는 같은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징계로서 등록취소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외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변리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특허청 -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통산 6개월 이상의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아니하여 「변호사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임할 수 없는 자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
「변호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변리사로서 사무소 개설, 사건 수임 등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통산(通算) 6개월 이상 법률사무 종사 또는 연수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등록 자체는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등록·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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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삭제 <2016.1.27>.
변리사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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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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