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등록료
변리사법
조문 본문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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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변리사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변리사법 시행령
위임 §3,4의2,4의3,4의5,5,5의2,5의3,6,6의2,6의3,6의4,6의9,6의10,6의12,6의13,6의1...
총리령
└─ 시행규칙
변리사법 시행규칙
위임 §2,10,14,16의2,20,21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훈령
↳ 훈령
지식재산처경력 공무원의 변리사자격 취득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4,4의3,16,26의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변리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6조에 따른 변리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4. 법 제6조의3에 따른 특허법인"
인용
변리사법 시행령
제24조 업무의 위탁
"접수
2. 법 제5조의2에 따른 등록 거부의 통지
3. 법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의 통지
4. 법 제6조에 따른 등록료의 수납
5.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개업ㆍ휴업 또는"
인용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0조 변리사 등록료
"제10조(변리사 등록료) 법 제6조에 따른 변리사 등록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인용
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수습 규정
제6조의2 실습 과제 제출 등
"① 집합교육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목에 대해 집합교육 대상자에게 실습과제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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