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제6조 (등록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등록료변리사총리령등록하려내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변리사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특허청이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으로 등록료에 상당하는 금원을 대한변리사회에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변리사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법상 업무범위 제한과 법인구성원 자격 제한,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동업 금지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변리사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등록·대한변리사회의 설립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변리사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변리사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변리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변리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