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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료

변리사법
law_id:000311
article_no:6
위계:변리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4

조문 본문

제6조(등록료) 변리사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변리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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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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