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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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 함께 인용어선법 제39조수수료
- 함께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제38조사업등록의 유효기간 등
- 함께 인용온천법 시행령 제22조수수료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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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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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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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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