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가입관리전산망보험등해양경찰청장구축ㆍ운영보험회사등대통령령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보험등 가입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과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이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나 이와 유사한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가입관리전산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특허청 - 「변리사법」 제6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5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를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여부(「변리사법」 제6조 등 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수납한 등록료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특허청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안전검사 수수료 납부의 범위(「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제4항 등)
해양경찰청장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수수료 인상을 신청한 검사대행자에게 수수료 승인 처분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수료 승인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대행자는 수수료 인상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5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보험회사등 또는 보험협회등에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