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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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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1.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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