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1.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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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 함께 인용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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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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