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유해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정비ㆍ보수작업개인보호장구취급시설로흡입독성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1.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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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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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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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