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