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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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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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 ·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
보고사항 | 보고횟수 | 보고일 | 보고자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화학물질 안전원장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 연 2회 |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 화학물질 안전원장 3.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현황 | 연 2회…
제6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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