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보고)
①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2025.10.1>
②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