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보관ㆍ저장시설또는진열ㆍ보관장소에표시하는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등글자의높이는테두리전체높이의65% 이상이 되도록해야한다. 라. 색상: 바탕은흰색, 테두리는검정색, 글자는빨간색으로하고, 관리책임자와…
법제16조제1항및제2항에따라유해화학물질에관한표시를하는자는다음각 호의유해화학물질의유해성항목에따라구분하여표시해야한다. 1. 화학물질의유해성은제2호부터제4호까지의규정에따른다. 2. 물리적위험성은다음과같이분류한다. 가. “폭발성물질”이란자체의화학반응에의하여주위환경에손상을입힐수 있는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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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