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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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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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 | | | | | | | | | | | | | ▲ | | | 유 | | 해 | | 화 | | 학 | | 물 | | 질 | | | | | | | | | c | | | | | | ▼ | | | | | | | | | | | | | | a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제12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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