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