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②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