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6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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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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