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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19의6조 · 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6(사채등 등록 말소의 신청)

등록된 사채등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말소신청서에 등록을 말소해야 할 각 사채등의 금액 및 채권 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제19조의5에 따른 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신청서, 등록 말소의 방법ㆍ절차 및 제출서류 등 등록 말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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