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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시행령 · 제19의7조

은행법 시행령 제19의7조 · 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7(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등록 말소)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公示催告)를 신청할 수 있다.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제권판결(除權判決)이 있을 때에는 등록말소신청서에 제권판결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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