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기간요건비금융주력자로재무건전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
1.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 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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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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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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