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1조 (비금융주력자로 간주되는 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2.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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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금융주력자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주식보유승인 요건
1.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제11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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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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