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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시행령 · 제19의2조

은행법 시행령 제19의2조 ·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의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법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3.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법 제3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장은행의 이사회 의결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일과 주주총회 결의일
5.법 제33조의3제8항 단서에 따라 달리 정하려는 사항
6.법 제33조의4제1항 후단에 따라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법 제33조의3제3항에서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각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제5항 각 호의 사항
법 제3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법 제33조의3제11항에 따라 비상장은행 및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예정사유
4.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주주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주주 외의 자에게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비상장은행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은행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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