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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1의2조 · 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2(증권에 대한 투자한도 등)

법 제3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4.12.9>
법 제38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8조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및 증권예탁증권으로서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3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영업소, 사무소 등 영업시설
2.연수시설
3.복리후생시설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용도로 사용할 토지ㆍ건물 및 그 부대시설
법 제3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신설 2014.12.9>
은행이 제4항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이하 이 항에서 "업무용 부동산"이라 한다)을 새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발생 등으로 부득이 하게 자기자본이 감소하여 제5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초과 보유한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 부동산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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