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5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요건한도초과보유주주초과보유보유하려은행주식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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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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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재정경제부 - 「은행법 시행령」 별표 제1호마목(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 관련
은행법 시행령의 처벌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 요건
구분 요건 1. 한도초과보유주 주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법률」제38 조에따라금융감 독원으로부터 검 사를받는기관(제 2호, 제3호및제7 호에해당하는내 국법인은 제외한 다)인경우 가. 해당기관에적용되는재무건전성에관한기준으로서금 융위원회가정하는기준을충족할것 나. 금융거래등상거래를할때약정한날짜까지채무를변…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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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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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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