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10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등의 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신설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외국은행의 본점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ㆍ대리점의 폐쇄인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1.폐쇄에 따른 자산 및 부채의 정리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예금자 등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내국인 근무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등의 조치계획이 적정할 것
③금융위원회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ㆍ인가신청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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