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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시행령 · 제24의4조

은행법 시행령 제24의4조 · 적립금 보유 등 요구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4(적립금 보유 등 요구) 법 제50조에서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2.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3.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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