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6.28, 2020.8.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 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 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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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6 · 독촉제26조의7 · 체납처분의 위탁제27조 · 환급가산금의 이율제28조 · 결손처분제2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