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예비인가)
①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예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예비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
2.본점과 지점 등 영업소의 소재지
3.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등 재무에 관한 사항
5.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
7.주주구성계획
8.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2016.7.28>
1.정관이나 정관안
2.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와 명칭을 적은 서류
3.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이나 인가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발기인(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5.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6.업무 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7.인력, 영업시설, 전산체계 및 그 밖의 물적 설비 등(채용, 구매 등이 예정된 인력 및 물적 설비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주주구성계획이 법 제15조, 제15조의3 및 제16조의2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9.그 밖에 예비인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