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하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이하 "예정사유"라 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5영업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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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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