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①발행은행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번호, 등록의 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록의 원인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등록부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방법 및 절차, 비치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8(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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