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5조 (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국내 보유 자산의 범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의 지점이 국내에 보유하여야 하는 자산의 범위는 제26조에 따른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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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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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문의하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판매대행의 경우 이미 타 은행이 부수업무 신고를 통해 영위하고 있는 업무이므로, 향후 동일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행을 하고자 할 경우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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