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조의9 (등록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을 한 사채등에 관한 권리의 순위는 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②등록의 순서는 등록부 중 같은 난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별란(別欄)에서 한 등록의 경우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③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록에 관한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부기등록을 한 순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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