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금융위원회(제26조의2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5.10.23, 2016.6.28, 2019.12.31, 2021.10.21>
1.법 제8조에 따른 은행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 및 이 영 제3조에 따른 신청서 등의 제출에 관한 사무
3.법 제11조의2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예비인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 이 영 제4조의2, 제8조에 따른 동일인 주식보유 한도 등에 관한 사무
5.삭제 <2014.2.11>
6.법 제15조의3 및 이 영 제10조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관한 승인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의4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보고사항에 관한 사무
8.법 제16조의2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6조의3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의4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1.법 제16조의5에 따른 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무
12.삭제 <2016.7.28>
13.삭제 <2016.7.28>
14.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에 관한 사무
15.법 제35조의2 및 이 영 제20조의7에 따른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에 관한 사무
16.법 제35조의3에 따른 대주주가 발행한 자본증권의 취득한도 등에 관한 사무
17.법 제35조의4에 따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에 관한 사무
18.법 제35조의5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19.법 제37조 및 이 영 제21조에 따른 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에 관한 사무
20.법 제43조의2에 따른 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21.법 제47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보고에 관한 사무
22.법 제48조에 따른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3.법 제48조의2에 따른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무
24.법 제53조에 따른 은행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5.법 제53조의2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
26.법 제54조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무
27.법 제54조의2에 따른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사무
28.법 제55조 및 이 영 제24조의9에 따른 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에 관한 사무
29.법 제58조 및 이 영 제24조의10에 따른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에 관한 사무
30.법 제64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1.제4조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관한 사무
②은행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9.6.25, 2019.12.31>
1.법 제2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보호예수에 관한 사무
2.법 제27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수납 및 지급대행에 관한 사무
3.법 제27조의2제2항제11호 및 이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33조의5 및 이 영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 등록증명서의 발급 및 회수,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4.법 제34조제2항제4호 및 이 영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 준수에 관한 사무
5.삭제 <202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