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의7(체납처분의 위탁)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의8제3항에 따라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금융위원회의 의결서
2.세입징수 결의서 및 고지서
3.납부독촉장
②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체납처분에 관한 업무가 끝난 경우에는 그 업무가 끝난 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금융위원회로부터 진행 상황에 대한 통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행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