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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시행령 · 제1의6조

은행법 시행령 제1의6조 ·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6(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및 경영 관여 기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라 은행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으로 은행장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경영전략, 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자
삭제 <20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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