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조 (자본금 감소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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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자본금 감소의 목적
2.자본금의 변동 내용
3.자본금 감소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1.정관
2.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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