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법 제10조제1항에서 "주식 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란 은행이 주식 수를 줄이거나 주식의 금액을 낮추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승인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자본금 감소의 목적
2.자본금의 변동 내용
3.자본금 감소 절차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승인 신청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1.정관
2.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에 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록
3.승인을 신청하는 사유와 관련된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4.그 밖에 승인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