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6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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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1.3.23>
②은행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금리, 계약 해지 및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은행이용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공시할 것
2.금융거래(「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의 계약에 따른 거래는 제외한다) 단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것. 다만, 이미 체결된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정보나 자료의 제공 및 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가.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계약조건, 거래비용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나.은행이용자가 청약하는 경우: 약관
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서류
③은행이용자(「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소비자는 제외한다)는 약관 및 계약서류에 대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3.23>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거래상 중요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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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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