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10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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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주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은행과 불법거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2.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장 많은 은행(해당 대주주가 대주주인 은행은 제외한다)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둘 이상이 투자부적격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②법 제35조의5제2항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의 금지
2.제20조의7제6항에 따른 거래의 제한
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신규 취득 금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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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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