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채의 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금융채의 발행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금융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조건부자본증권발행은행자기자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채(이하 "금융채"라 한다)를 새로 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감소, 합병, 전환 등의 사유로 금융채의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이 자기자본의 5배 이내가 될 때까지 새로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2016.6.28>
은행이 이미 발행한 금융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 금융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할 금융채의 발행금액은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상환하기로 한 금융채는 새로 금융채를 발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은행은 금융채를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삭제 <2016.6.28>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채"란 은행이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발행한 채무증권 또는 금융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관련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채무증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사채를 말한다. <신설 2016.6.28>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채(이하 "조건부자본증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그 만기를 발행은행이 청산ㆍ파산하는 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예정사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8>
1.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은행(이하 "발행은행"이라 한다)이나 그 발행은행의 주주 및 투자자 등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맞을 것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12제2항제2호에 따라 충분히 공시ㆍ공표될 수 있을 것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채의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6.28>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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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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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자기자본의 5배를 말한다.

은행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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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