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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은행법 시행령 · 제28조

은행법 시행령 제28조 · 결손처분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결손처분) 법 제65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회생채권 등이 면책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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