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 제23조 (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외국은행 지점의 이익준비금의 적립 시기) 외국은행의 지점(법 제5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은행의 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40조에 따라 이익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법 제40조에서 "결산 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란 결산할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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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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