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10(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소유자에 관하여 「상법」 제491조제4항 및 제492조제2항과 「담보부사채신탁법」 제45조제2항 및 제8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등록증명서의 공탁(供託)을 그 증권이나 증서의 공탁으로 본다.
은행법 시행령 제19의10조 · 등록한 무기명 사채등의 공탁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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