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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제20의6조 ·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은행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6(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 내에 회수가 곤란한 경우
2.제20조의5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해당 신용공여를 회수할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 초과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도 해당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크게 해치지 아니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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