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전환계획의 승인 요건 등)
①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이하 이 조에서 "전환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시장상황에 대한 전망 등 전환계획의 전제가 된 가정이 합리적일 것
2.처분 대상인 비금융회사의 발행주식 규모, 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전환계획이 제시된 이행기간 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
3.분기별 이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
②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환계획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점검방법 등 전환계획 이행 상황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