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복합지원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복합지원시설)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나목에 따른 소매시장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상점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9.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부속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제3조의2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8개 펼치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