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11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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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6조의5제2항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만 해당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가 둘 이상일 것
2.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②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인가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제6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제1항"은 "법 제86조의5제1항"으로, "조합"은 각각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0.9.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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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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