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 (우선출자의 청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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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20.9.22>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0.9.22>
1.조합 또는 중앙회의 명칭
2.출자 1계좌의 금액 및 총 계좌 수
3.우선출자 총 계좌 수의 최고한도
4.이미 발행한 우선출자의 종류 및 종류별 계좌 수
5.우선출자를 발행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말 현재의 자기자본
6.발행하려는 우선출자의 액면금액ㆍ내용 및 계좌 수
7.발행하고자 하는 우선출자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8.제11조의9에 따라 우선출자의 매입소각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9.우선출자 인수금액의 납입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

2. 조문 관계도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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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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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출자의 청약을 하려는 자는 우선출자청약서에 인수하려는 우선출자의 계좌 수 및 인수가액과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한다. 우선출자청약서의 서식은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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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