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4조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조문 요약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우선출자납입기일발행가액제11의4조우선출자금액우선출자자인수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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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개정 2020.9.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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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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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산림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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