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 제11조의4 (우선출자금액의 납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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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조합 또는 중앙회에서 배정한 우선출자의 계좌 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20.9.22>
②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기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0.9.22>
③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개정 2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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